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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징수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1.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사용료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
체육관, 강당 20,00030,00040,000
주차장 10,00020,00030,000
운동장(일반)10,000 20,000 30,000
운동장(인조, 천연잔디)20,000 30,000 60,000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사용료
2시간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
체육관, 강당 40,00060,00080,000
주차장 20,00040,00060,000
운동장(일반)20,000 40,000 60,000
운동장(인조, 천연잔디)40,000 60,000 120,000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