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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허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고양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인조잔디운동장, 체육관,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부대시설 포함)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 “관리자”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사용 신청자 경합 시(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정하며, 추첨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
③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7조에 따른다.
④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제한)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2회이상)인 민원 발생시
5.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 었을 경우
6.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제5조(사용시간)
①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1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일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③개방 운영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1개월의)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제6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2]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제6항을 따른다.
1. 전액면제: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액: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제17조(개방원칙)
①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 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축구부 특별훈련(경기 포함)있을 경우,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 기간은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8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별표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와 같이 정하고 이를 교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